건축허가절차 및 제한
건축허가절차 및 제한 건축허가절차로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허가신청,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도지사등의 사전승인, 다른행정기관의 협의, 건축허가서 교부, 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착공신고,시공및 중간검사,건축물의사용승인,건축물대장에 등재 등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 건축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문화 및 집회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한 건축물을 대상을 합니다. 건축허가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
2015.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