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송변호사 청산금소송 사례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종전에 소유룰 하고 있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뒤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를 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청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소유를 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재건축사업비 등을 참작해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단,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감정평가업자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선정 및 계약을 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를 하거나 분할지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청산금 납부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이를 징수(분할징수 포함함)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 위탁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이를 부과 및 징수를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징수를 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을 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청산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사례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생겨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관리처분계획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처분인 청산금부과처분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을까?
판결이유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은, 관리처분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으로서 사업시행의 결과 설치가 되는 대지 포함을 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처분이며, 청산금부과처분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대지나 건축시설의 수분양자에게 청산금납부의무 발생을 시키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으로, 청산금부과처분이 선행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두 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 발생을 시키는 독립이 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기에,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생겨 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관리처분계획상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청산금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함)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을 하는 사유들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즉 청산금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서 설령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런 하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서 관리처분계획의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을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관리처분계획에 원고가 주장을 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을 다툴 수 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산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두11951, 판결)
청산금소송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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