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절차 및 제한
건축허가절차로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허가신청,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도지사등의 사전승인, 다른행정기관의 협의, 건축허가서 교부, 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착공신고,시공및 중간검사,건축물의사용승인,건축물대장에 등재 등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 건축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문화 및 집회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한 건축물을 대상을 합니다.
건축허가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건축허가를 받고서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는 했지만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경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절차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가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 제한이 되는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서 1년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건축허가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건축허가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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