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사/일반 민사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란? ◇ 대항력은 문제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본적인 모습은 임대차계약 후 임대기간 만료 사이에 집주인(임대인)도 같고 임대차 목적인 주택 상에 아무런 권리가 설정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가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기간 만료 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자금 융통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연체하여 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진행하거나 집주인의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하여 주택을 압류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양수인·경락인)이 자신이 살겠다고 하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받아 나와야 하거나, 보증금을 집을 판 전 집주인에게 받아.. 2023.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