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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

재건축조합 현금청산금 지급

by 서경배변호사 2015. 11. 25.

재건축조합 현금청산금 지급


농지개량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의 교환.분합시에 그 가격 차이에 따른 차액을 주고받는돈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는다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뒤 분양권 대신에 현금청산을 했다면 근저당이 설정돼있어도 청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완전한 재산권 이전이 불가능한 만큼 근저당 말소전에는 조합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를 감안해 그 범위를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만 청산 받아야 하고 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산을 받으려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부담까지 있었지만 조합은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이익 등을 누릴 수 있듯이 부동산 소유자가 근저당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건축조합 현금청산금 전액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것은 불공평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지만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좋바은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조합 현금청산금 지급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재건축 청산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뒤 분쟁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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