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송변호사 계약해제 대상
노후한 주택을 철거하여 그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설립해 놓은 주택조합을 재건축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아파트 거주자가 소유권을 넘긴다는 계약을 작성했더라도 재건축조합이 돈을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 이전등기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자면 창원시 인근에 있는 ㄱ아파트에 재건축조합이 들어섰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였으나 A씨는 동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A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A씨에게 조합이 8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등기를 이행하라며 화해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그 후 A씨는 조합에게 84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3차례나 내용증명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A씨가 재개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개발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조합에서는 법원에 8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재건축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창원지법의 재판부는 ㄱ아파트 거주자인 A씨가 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낸 강제집행 청구의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불허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법의 재판부는 A씨에게 재건축 조합은 8400만 원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뒤에 조합은 A씨의 계속되는 통보에도 대금을 지불하기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합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기 때문에 A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계약에 대해 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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