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소송에 지식을 갖춘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ㆍ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ㆍ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설치 ..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