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건축물 철거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때 일출전과 일몰후, 호우나 대설,지진,태풍,한파등으로 해당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때등은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주택법.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택재건축 건출물을 철거할때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물건조서를 작성할때는 기존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과 그 실측평면도,주유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 시 공사에 관한 계약체결뿐만 아니라 기존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하기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철거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됩니다.
재건축조합의 규약이나 정관에 ‘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서 그 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조합원은 그 철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 등 조합 정관에 규정된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은 이로써 조합의 건축물 철거를 위한 명도의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조합원이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경우 재건축조합은 명도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의무이행을 구하여야 함이 당연하고, 조합원이 위와 같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조합원이 스스로 건축물을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전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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