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매도청구 절차로는 우선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의 동의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회답할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하고 기간내 회답을 하지 않으면 해당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2개월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밖의 권리를 시가로 매도할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건축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도 매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 주택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연장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재건축 매도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재건축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밖의 권리를 매도한 원소유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인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이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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