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취소
재건축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친 후에 시장ㆍ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 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정비구역과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청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이를 첨부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정비구역 지정을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이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가 가능함)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는 해당 정비계획 포함을 한 지정이나 변경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이나 변경지정을 한 경우는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을 할 수 가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이나 변경지정을 한 경우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서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포함함)하여야 합니다
-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군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함)과 기본계획 주요내용
- 정비계획 요약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조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처분취소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준공이 된 뒤 20년 등 일정 연수가 경과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임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는대전 동구 00동 주민 신씨 등 6명이 0000시를 상대로 제기를 한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659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규정을 한 준공이 된 후에 20년 등과 같은 기간의 경과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 및 불량 건축물에 해당을 하는 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 제시가 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정비사업에는 토지나 건축물의 수용 또는 매도청구 등과 같이 재산권 제한에 관한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하기에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상의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취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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