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분쟁이 발생하면
도로점용허가 분쟁이 발생하면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기타 시설의 신설과 개축, 변경, 제거 등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 입니다. 도로점용허가에서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특별한 사용권, 도로점용권으로 도로의 특허사용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밑에 전선을 깐다던가, 수로나 가스관을 설치할 때, 간판을 세울 때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국가법 위반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아무 건축물이나 허가를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기가 다니는 전주, 전선, 변압탑, ..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