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구제 청문절차를
오늘은 영업정지구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업정지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정지하고, 그 기간 내에 영업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신분상태에서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면 수익은 없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영업상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영업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당의 영업정지구제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놀 거리가 적은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에겐 술을 팔아선 안 된다고 행정 미성년자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게 되면 사업주에겐 큰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었다는 플랜카드를 보게 되는데 그 때가 바로 영업정지구제를 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접근하기 쉬운 메이크업과 같이 아이들의 발육은 점점 서구화가 되어 가면서 이 아이가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분이 어렵고 위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하여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넋 놓고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하는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당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여기서 술을 팔았다’고 신고한다고 하면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교활해져 갑니다. 이를 승인하고 넘어간다면 소문이 소문을 잇고 계속해서 아이들은 방문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고로 인해 영업정지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호법 위반만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영업정지가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가 아닌,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대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로 간주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국 식품 등의 수급정책 및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영업정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영업자로부터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영업정지의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도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순간이 영업정지구제를 받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영업정지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 정황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사유가 타당한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 증거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많은 시간들 투자하여야 합니다. 청문절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든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서경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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