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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도로점용허가 분쟁이 발생하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9. 19.

도로점용허가 분쟁이 발생하면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기타 시설의 신설과 개축, 변경, 제거 등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 입니다. 도로점용허가에서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특별한 사용권, 도로점용권으로 도로의 특허사용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밑에 전선을 깐다던가, 수로나 가스관을 설치할 때, 간판을 세울 때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국가법 위반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아무 건축물이나 허가를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기가 다니는 전주, 전선,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과 같이 전력이나 통신에 관련된 것들 또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처럼 배수시설이나 매립되어 있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사할 때, 도로에 주유소가 있어야 함으로 주유소나 화물터미널, 휴게소 등 각종 편의시설과 철도 육교, 지하상가, 간판 등과 같이 다양한 것들의 건축에 점용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 세율이 굉장히 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연출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양식에 맞춰 허가 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사용권이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작성요령이 존재합니다. 일반평면도, 점용 신청 관련 도면, 인허가서 사본 등 그 외에 여러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터제곱 단위로 면적을 표기하여야 하고, 공사 실시 방법과 도로의 종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점용기간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점용기간을 넘어 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미리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각종 법률들이 얽혀있는 도로법, 잠깐 사용한다고 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불안도 불안이지만 금전적 손실이 큽니다. 다양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시간이 오래 걸려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허가를 받고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복잡한 서류와 더불어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 문제 발생시에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허가 연장을 위한 준비 또한 철저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공사례와 실무경력을 갖추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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