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상담이 필요하다면
그냥 토지로만 가지고 있기에는 아까운 땅들이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 그 자체에서 벌이를 생산해 내지만 일반 토지의 경우는 생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공장이나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하지만 아무 토지나 무분별하게 건축을 하게 되면 환경을 파괴 시킬 수도 있으므로 건축법과 환경법에 의해서 무분별한 건축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종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건축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허가란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방법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전결정신청서에 간략설계도서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제출하도록 한서류, 사건환경 검토를 위한 서류, 건축계획서, 배치도 등을 특별자치시장 혹은 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후 서전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전결정서를 송부 받습니다. 사전결정서에는 법령 등에 적합한지 그 여부와 의제되는 허가 혹은 신고 그리고 그 협의의 여부가 표시됩니다. 이런 사전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전결정서를 받고 빠르게 건축 허가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방법은 사전결정보다는 조금 더 많은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들은 사전결정과 같이 허가권자 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건축허가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 어렵사리 얻어낸 건축허가, 혹시 건축허가 취소가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긴 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건축허가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수료도 납부해야 하고 많은 시간도 소비됩니다.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를 받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합니다. 당초 건축이란 것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지만 공사 일정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든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건축허가 취소가 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건축허가 취소가 되고 건축허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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