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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간병급여 다시 징수하는 것은 위법?

by 서경배변호사 2017. 11. 6.

간병급여 다시 징수하는 것은 위법?




간병급여란 법률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치유가 된 후 의학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여를 뜻합니다. 이 급여는 의학적으로 치료는 끝났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 혼자 정상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이 도와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장해등급의 잘못 판정되었다고 하여 그 동안의 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ㄱ씨는 회사 체육대회에서 너무 무리하다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단으로부터 장해 2등급을 판정 받고 나서 장해급여 그리고 간병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공단 측에서 ㄱ씨에 대해 조사를 하고 나서 최초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등급을 7등급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안 받아왔던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중 차액 4억 천만 원을 다시 공단에 반납하라 통보를 하였고 이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장해등급 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와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를 진료했던 병원의 기록상 최초등급을 결정할 당시 뚜렷한 문제가 있어 남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정도였다 보이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등급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단의 장해등급 변경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액을 반납하라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최초등급을 받을 당시 ㄱ씨의 부정행위 및 중대과실이 있었다 보기는 어려우며, 이미 원상회복 하기도 어려운 점, 장해보상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공단 측의 이익만 불리는 것일뿐 특별히 공익적으로 필요하다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더불어 장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다 해서 이미 지급했던 급여들을 징수하는 것으로 얻게 될 공익적인 부분이 ㄱ씨가 입게 될 법률 생활 안정 침해, 신뢰 보호 등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도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하며 공단 측의 징수처분을 위법하다 판결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공단의 장해연금과 간병급여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며, ㄱ씨의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 내렸습니다. 





오늘은 간병급여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처럼 법률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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