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인정신청을
국가유공자와 다르게 의사상자는 자신의 일 즉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사회정의구현을 위해 타인의 생명 혹은 신체 등 급박한 위험에서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그의 가족 및 유족에 대해 필요한 보상을 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월액의 약 240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을 만큼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급여뿐만이 아니라 의료급여, 취업보호, 장제보호, 영전의 수여, 기념사업 등 여러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는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구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에서 다른 이를 도와주는 등 다른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사람이 의사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행위 혹은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의사상자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서류를 요합니다. 먼저 의사상자인정신청서와 재산피해명세서, 구조행위자에 대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정의구현을 위해 까다로운 신청과 심사가 거쳐집니다. 우선 중요한 직무 외의 행위인지, 상대자가 8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지, 급박한 위험상황이었는지, 구조행위로서 자기희생적 위험인수행위인지 마지막으로 구조행위와 사망,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심사합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에 미달되어 재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까다로운 선정기준만큼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지만 꽤나 복잡한 심사와 서류 준비로 머리가 지끈지끈해 지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상이나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이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체 이를 준비하기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인정신청을 경험 해본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인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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