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얼마나 부과될까?
환경은 공공의 것입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고 또 미래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는 대에는 큰 비용이 듭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 사람들이나 소유자에게 많이 배출한 만큼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배출부담금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모인 부담금은 대기, 수질, 토지, 저공해기술연구 등 여러 사업에 쓰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시내에 경차나 트럭과 같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을 상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은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대상지역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으로 정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약 또한 두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고시원을 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시원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대상으로 최근 법제처는 밝혔습니다.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만 주거란 특정인이 일정한 곳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이야기하나 고시원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일반적인 주거와 달리 출퇴거가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되고 징수 되지 않는지 아직 명확하지 못하거나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부담금을 징수하였으나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령과 기준을 통해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듯 고시원을 주거용 건물이라 생각하지만 법제처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과 같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행정 관련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경배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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