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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공무원징계 사유에 해당할까

by 서경배변호사 2017. 9. 23.

공무원징계 사유에 해당할까




명령, 규칙, 법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공무원징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이외에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공무원징계가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C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B씨 등은 이를 비난하는 글을 진보 매체 등에 개제했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B씨 등은 팻말을 청사 앞 인도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B씨 등이 품위유지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감봉 등의 공무원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B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B씨 등의 행위로 인해 인권위의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해당 행위의 정도가 성폭력, 금품수수 등의 다른 비위 행위에 비하여 덜하다고 단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무원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언론기고, 1인 릴레이 시위, 릴레이 내부 전산망 게시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여러 사람이 모여 집단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집단적 태업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에 동기 또는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닐지라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특정 정치세력,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B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징계 등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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