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등처분 알아보기
공무원 강등처분 알아보기 나라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이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을 행하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강등처분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 기관의 장이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국무총리나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타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관할 징계 위원회에서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에 따르게 됩니다. 공무원 강등처분을 받는 경우..
2017.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