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담변호사 해임처분이
징계처분이나 휴직, 강임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소청심사제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동료 교수에 대한 의혹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임할 수 있는가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행정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대학 학내 중요 보직에 K교수 임명되자 J씨는 동료인 L교수의 자녀가 사실은 K교수의 자녀라는 의혹이 있다며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K교수를 적합하지 않다며 상급감독기관과 총장 등에게 제보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학교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K교수와 L교수 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J씨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것이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J씨는 유전자 검사 절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K교수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J씨에게 해임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J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행정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J씨가 상급감독기관 등에 의혹을 제보한 행위는 대학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감시 및 비판 기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내의 행위이며 이를 교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비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J씨는 자신이 속한 대학의 올바른 운영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므로 K씨를 비난할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유전자 검사 결과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후에도 계속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J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해임처분 등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행정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행정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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