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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억울한 경우라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8. 14.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억울한 경우라면?






최근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 받아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근무 태만을 일으켜 감찰을 받게 되면서 문제를 빚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의 일선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김경감은 올해 파출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으며 멋대로 퇴근을 하는 등 경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민원인의 전화나 신고 전화를 응대하는데 있어 근무를 할 때 파출소 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휴식을 하는 등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점 또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김경감의 근무 태만을 토대로 정보를 입수한 경찰청은 내부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경찰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조만간 김경감을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의견을 비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도 김경감은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파출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을 시켜 업무 일지를 조작하는 등 부정으로 초과수당을 수급해왔었습니다. 





해당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파출소장이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리고 수당을 챙기려다 적발되고 근무 시간에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쉬거나 퇴근을 하는 등 근무태만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인 경찰의 이미지도 실추시켰다 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김경감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적법한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는 파면과 해임, 정직과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되고 있으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자신의 본업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법령위반이나 근무태만 혹은 경찰 품위에 대한 손상을 하면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내려지는 경찰징계, 다른 범죄에 비해 공무원이기 때문에 빈도수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경찰도 한 사회집단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정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경찰 간부에게 정직 한 달의 중징계가 내려졌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중징계를 받았던 경감은 작년부터 부하직원들을 집으로 부른 후 3차례나 잔디를 깎도록 명령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어머니가 직접 운영하고 있던 가게에서 회식을 하고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던 의혹이 있었지만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징계위원회에서는 부하직원들의 불만에도 회식장소를 여전히 자신의 어머니 가게로 잡았던 사실에 있어 관련 경감의 처신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하며 본인의 집에 불러 일을 시켰던 행위 등을 포함해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으로 한 달의 정직을 내렸다 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경찰공무원이 이와 같은 비리를 일으키면 분명 이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곧이곧대로 이를 수긍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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