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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원한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11. 13.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원한다면?




공무원이 관련 법을 어기게 되거나 법에 근거한 명령 위반 그리고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게 되었을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해서 부과가 된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게 되거나 직무태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직무의 안과 밖을 불문하고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케 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공무원 강등처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무원 강등처분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게 되고 공무원 신분은 계속 보유할 수 있긴 하나 3개월간 관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며, 기간 중 보수는 전체를 감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로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강등처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을 받았던 날이나 집행이 끝나게 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간 안에 승진이나 승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무원 강등처분과 관련해 얼마 전 발생하게 된 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어 면허취소와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도에 통보가 되었고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박씨는 해임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 측에서는 박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긴 했으나 이를 통해 사고를 내진 않았으며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점을 참작하여 공무원 강등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다시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고 이번에는 도지사를 상대로 공무원 강등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박씨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받게 된 징계 수위가 위헌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가혹하고,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보았을 때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무원 강등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박씨와 달랐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박씨를 생각해 징계를 낮춰줬던 것은 절대 가혹하지 않다고 하며, 박씨가 제기한 주장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또 달랐습니다. 분명 박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지만 그 정도에 비해 공무원 강등처분은 가혹해 보인다고 하며, 해당 공무원 강등처분이 징계기준에 따랐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다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언급하면서 박씨에게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승소를 판결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에 대해 알아보며 그 중 하나인 공무원 강등처분과 관련된 최근 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려워 말고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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