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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징계부가금 부과 억울해요

by 서경배변호사 2017. 7. 26.

징계부가금 부과 억울해요





한 교사가 학교공금 빼돌려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보면서 징계부가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8년부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체육교사로서 근무하던 A씨가 동료 교사 B씨와 함께 모의하여 물품을 청구했다 이를 다시 반품하는 수법을 통해 2007년 그리고 2010년 각각 1억3,000만원과 3,200만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가운데 1억3,000만원은 학교장 그리고 동료 교사 B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A씨는 각각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사기죄로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가 열렸고, A씨를 해임할 것이며 총 4,50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해 A씨는 부과금 가운데 2,500만원에 대해서는 사기죄로서 처벌 받았던 범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부과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흥 수수 그리고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을 했을 경우에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공금을 편취했던 사기죄에 대한 범행 그리고 공금을 횡령했던 횡령죄로 각각 징계부가금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이중 공금을 편취했던 사안에 관해 이를 부과하는 행위는 공금의 편취에 관해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판단해 처분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유용이라는 그 의미를 편취나 갈취 및 절취 등의 수단에 상관 없이 공금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뜻하며, 유추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의 것 또는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쓴다는 유용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다라서 유용을 횡령에 준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일은 다양한 행정소송을 다루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근무하던 교사가 학교의 공금을 빼돌렸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부과처분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앞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례와 같이 행정분야에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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