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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해임처분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12. 8.

해임처분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해임은 경찰관 등의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하게 만드는 중징계 처분을 뜻합니다. 해임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되고 해임된 후부터 3년 동안은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해임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시청 간부였는데, 그가 다니던 시청의 공무원 노조는 시청의 많은 직원이 A씨의 계속되는 인격 모독적 발언과 성희롱으로 인한 회사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A씨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A씨는 약 1년간 실제로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인격을 비하 하는 발언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한 여직원에게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어젯밤에 남편이 안 재웠냐고 말했으며, 또 다른 여직원에게는 왜 여자가 목걸이도 안 하고 다니냐고 하며 목을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 이외에 이마를 만지거나 귓불을 잡아당긴 적도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물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공과 사도 구별 못 할 것 같으면 사표 쓰고 회사 관두라는 말을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하여 모욕감을 주었고, 과장 뒷말은 하지 말라며 큰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함께 일하던 시청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고, A씨는 이러한 해임처분에 대해 그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청심사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의 해임처분 취소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동은 해임처분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며 해당 시의 징계규정을 A씨에게 적용했을 때에도 그 징계 수준이 강등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A씨의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A씨의 발언이나 행동이 다른 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였다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임처분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임과 파면, 이 둘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해임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파면은 퇴직금이 1/2 또는 1/4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해임이나 파면에 관련된 소송에 휘말렸다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분야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만나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해임처분과 관련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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