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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 파면에 대하여

by 서경배변호사 2017. 11. 29.

공무원 파면에 대하여




파면이란 재직 중인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에서 파면된 사람은 약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수 없으며, 퇴직금이 50% 삭감이 됩니다. 하지만 5년 미만으로 근무를 한 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이 됩니다. 이러한 파면과 비슷한 처분으로는 직위해제와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직위해제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 아니지만, 직위는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며, 권고사직은 오랜 공로나 정상참작으로 인해 해직의 위게 처한 사람에 대한 예우적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파면에 관해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씨가 전 소속기관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A씨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가까워지며 내연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B씨의 아들은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A씨와 맞닥트렸습니다. B씨의 아들과 A씨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A씨는 5층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 B씨는 이에 옷을 건네었지만 B씨의 아들과 남편의 추격에 도망을 쳤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알려준 대로 진술을 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병원 측에는 자신의 직업군을 밝히지 않은 채 등산에서 추락하여 다쳤다고 둘러대었습니다. 병가를 신청한 A씨는 결국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A씨가 근무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따로 A씨를 해임하였습니다. 정부 부처는 A씨가 내연관계를 위해 주거를 침입하고, 허위적인 부상 경위를 댄 점과 신분을 은폐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거짓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파면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사생활을 이유로 징계가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나체로 아파트를 돌아다닌 것과, 부상 경위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것,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것 등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지만, 성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A씨가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다 들켜 반나체로 도주를 하다가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임된 공무원이 이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었지만 패소한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도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고 판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으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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