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감봉 부당하다면 적절한 대처로
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징계처분인 공무원감봉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공무원감봉 및 견책의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 공무원감봉은 제 4위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기간의 보수 2/3를 자동적으로 차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정직처분에 부수가 되는 감봉으로서 정식 공무원감봉처리는 아니지만 이또한 동일한 감봉이라고 속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시간 외에 민원인에게 전화 및 만남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공무원감봉처분을 한 것은 적법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녀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현장에서 신고자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거남이 머리를 자르고 폭행당한 부분은 감금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조언을 했습니다.
또한 새벽에 B씨에게 메신저를 보내 할 이야기 있으며 술한잔 할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적발한 경찰청은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경찰청 행동강령 제 10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는 정직처분을 공무원감봉 1개월로 변경을 하자 감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민원인으로부터 형사고소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는데도 이른 아침에 전화를 하여 법률적 조언을 하고 새벽 2시에 민원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민원인이 이러한 A씨의 거듭된 연락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 남자친구를 통하여 A씨에게 항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받은 감봉 1개월의 처분은 경찰공무원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보다 가벼워 징계취소를 구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감봉으로 발생한 행정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리를 당하였거나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이를 해소할 방편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공무원감봉을 해소하고 싶다면 서경배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과 솔루션으로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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