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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 해임 취소 제기시

by 서경배변호사 2017. 7. 4.

공무원 해임 취소 제기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공무원 해임처분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해임 처분을 받게 된 사람은 3년 간 공무원으로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는 다르게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해임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원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볼까 합니다.





경찰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03년 혈중 알코올농도 0.160%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사유로 공무원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공무원 해임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해임 처분을 받게 된 A씨가 처분이 지나치다며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단속실적에 대한 우수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운전면허 시험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은 징계 사유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요한 범인을 검거하고 경찰청장 등에게서 수 차례 표창을 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해임 처분은 과한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경감 이하의 공무원의 경우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면 징계를 감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사건 장계위원회 위원 가운데 일부분이 정직 3월에 투표를 한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징계 처분 사례와 이에 대한 판결까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생각된다면 공무원 징계 처분 관련 문제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드리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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