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해야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해야 민법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지반 공사 등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기타 재료로 조성된 것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민법의 규정에 관련 없이 사용승인일로부터 주요 구조부인 기둥 및 내벽력은 10년으로 규정하고, 바닥 빛 지붕 등은 5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발생 결함으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안전 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설 하자 관련 분쟁이 해결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했고, A아파트는 입주를..
202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