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주거이전비 청구할 때, 건설하도급변호사과 함께 소송으로

by 서경배변호사 2020. 10. 8.

주거이전비 청구할 때,

건설하도급변호사과 함께 소송으로





나라에서 공익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에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중 하나가 세입자 주거 이전비인데, 이는 이주정착금 등을 비롯한 보상의 일종으로 공익 사업 시행 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한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 가구원 수에 맞춰 지급하는 약 2달 분량의 보상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입자 주거 이전비를 수령하거나, 보상액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적인 분쟁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 대처하시기보다는 건설하도급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하도급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관련한 예시를 통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Y시는 녹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안에 위치한 아파트를 철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Y시는 자체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과 세입자 주거 이전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겠다는 이주 대책 공고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A씨 등은 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해 입주권을 받았지만, 이 후 공익사업법 제 87조 등을 근거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지급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했는데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Y시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주거이전비를 수령할 경우 입주권을 취소하고, 주거이전비를 포기할 경우 입주권을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거이전비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반환에 관한 환수통보를 고지했지만, A씨 등은 Y시의 특별공급규칙은 공익사업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세입자 주거 이전비를 수령했을 경우에도 입주권은 효력이 있다며 한번 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및 철회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했거나 제 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가질 불이익을 계산해 수익적 행정 처분의 취소나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나 철회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Y시가 규정한 구 특별공급규칙은 철거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수령할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규정 되어있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히며 입주권 취소 및 환수의 법적 근거로 부족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재판부는 이미 부여한 입대 주택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만한 근거가 될 조항이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A씨 등이 입주권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이전비를 청구한 것이 비록 Y시에 재정적 부담이 되긴 했지만, 주거 이전비 지급을 의무화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 등 철거 세입자가 Y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아파트 입주권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건설하도급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과 개인, 혹은 사업체와 사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분쟁 외에도 다양한 법적 분쟁에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건설하도급변호사 등을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된 법률적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까다로운 분쟁 과정에서 승기를 잡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개발이나 철거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시행사에서 지급하는 세입자 주거 이전비를 법적 규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게 주의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건설하도급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