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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임차인월세미납 명도소송 가능할까?

by 서경배변호사 2021. 5. 25.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동산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수 건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그로 인한 부동산 분쟁 또한 하루에도 수 건씩 발생되어지곤 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분쟁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해결 받지 않고서는 피해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묻거나 회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송의 수는 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임차인월세미납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B씨로부터 건물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2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대로 A씨는 B씨로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임대한 건물을 사용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자금난을 이유로 월 차임을 제때 납부하지 않자 B씨는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A씨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는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A씨는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이사 당일 보증금을 1천만원 올리겠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보증금 3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법원에 B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B씨의 요구로 인해 강제로 보증금 3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건물에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해주고 건물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1심의 판결대로 A씨는 건물을 자신이 사용하던 집기류를 가지고 퇴거했지만 건물에 잠금장치를 설정해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B씨가 해당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A씨에게 3천만원의 보증금 중에서 일부만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B씨는 미납 관리비 청구를, A씨는 받지 못한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각각 추가했습니다. 또한 A씨가 이미 한 회사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 보증금반환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보고 A씨는 건물을 인도하며 밀린 월세에 관리비를 더한 금액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등 금전지급 채권액에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근래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월세미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월세미납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에 소송 등으로 문제가 이어질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버틸경우 명도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계약해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나가지 않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에 승소하게 된다면 강제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월세미납 등의 분쟁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여러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 등의 도움을 구하여 문제를 대응해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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