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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 절차 진행할때

by 서경배변호사 2021. 1. 12.

부동산 매매 절차 진행할때




당사자의 한 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마땅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매매라고 합니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전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성질이나 법률상 양도가 불가능한 목적물을 제외하고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삼아 매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매매계약이 성립된 즉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의 내용 전체를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송달해야하며, 해당 계약서에는 목적물, 가격, 보험, 결제조건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매매 절차와 관련한 임대차소송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된 A씨의 어머니 D씨는 치료를 시작한지 불과 1개월 만에 혼수상태에 빠졌는데요.



D씨가 혼수상태에 빠진 다음날 서울에 위치한 2층 건물을 사위 C씨에게 9억여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을 담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 매매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A씨의 둘째 형인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진 D씨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날 D씨가 사망하였고, C씨는 D씨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몇 년 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부동산 매매 절차가 진행되던 당시에는 D씨의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행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가 제기한 임대차소송에서 C씨의 주장은 D씨가 소유한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 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건물을 구입해달라며 부탁했고,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평소 D씨의 생각을 알고 있던 B씨가 D씨의 허락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D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었던 C씨가 고가의 건물을 쉽게 매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 절차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 D씨는 혼수상태에 빠져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매매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 절차와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C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D씨의 의사가 배제 된 채로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원인 없는 무효등기로 C씨의 사촌동생 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매형인 C씨와 C씨의 사촌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C씨 등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의 경우 각 사안마다 다른 법률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꼼꼼한 대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부동산 매매 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기 보다는 다수의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구하여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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