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심판58 행정민원발생 어떤것인가 행정민원발생 어떤것인가 사람들은 행적기관측에 문제를 제기할 때 민원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이 민원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오늘은 행정민원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행정민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어떠한 사업 혹은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가끔 행정기관측에서 이런 행정민원발생을 우려해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지자체에서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없이 인근에 오피스텔을 짓는 것에 대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A사는 2015년 6월 부산시에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기로 하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근처.. 2016. 4. 25. 운전면허 행정심판의 유형 운전면허 행정심판의 유형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심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를 통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는데 운전면허 관련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위법, 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운전면허관련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의 유형에는 면허취소처분과 면허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불이행, 면허증대여, 적성검사 미필,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 2016. 3. 30. 행정심판 재량권 범위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런 불만을 가진 분들은 과연 행정심판 재량권이 갖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해 하곤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중국국적의 재외동포인 A씨가 영주권 허가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 했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초에 A씨는 영주권 신청 거부를 당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 없이 정황만 보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인터넷 검색 또는 관련된 사건을 진행해 본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 2016. 3. 10. 행정심판의 대상 무엇?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를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대상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행정심판법에서는 위법 및 부당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를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및 자치.. 2016. 2. 11.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한 심리, 판정하는 약식쟁송절차로서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의 경우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어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집행정지가 인정.. 2016. 1. 28. 행정심판청구 불복절차는? 행정심판청구 불복절차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취소심판이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무효등확인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종류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고용된 종업원의 고용보험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과 받은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하여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청구에.. 2016. 1. 25. 운전면허 벌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벌점 행정심판은? 운전을 하다가 벌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이러한 벌점은 누적하여 계산되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운전이 생계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면허 벌점정지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행.. 2016. 1. 22. 기간제근로자 구제신청은? 기간제근로자 구제신청은?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차별시정 신청을 낸 후 퇴사했더라도 이미 제기한 구제신청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간제법 제13조1항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에 관한 시정명령으로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이외에 '적절한 배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퇴사해도 유효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한 회사 지점의 관리전담계약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 등록방법, 특별성과급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소송을 냈지만 소송이 진행 중 근로계.. 2016. 1. 21. 행정심판 청구 방법 절차 행정심판 청구 방법 절차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선 행정심판 청구 절차로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자료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 청구 절차로는 심리절차가 이어지며, 재결절차가 진행됩니다. 재결은 행정심판.. 2015. 12. 10. 영업정지 행정심판 불복 영업정지 행정심판 불복 영업정지는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90일의 제기기간 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2015. 12. 2. 행정소송변호사 음주운전 행정심판 행정소송변호사 음주운전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됩니다. a는 지난달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의 강권에 견디다 못해 소주 몇잔을 마셨고 차를 운전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석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가 0.18%로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b회사의 영업사원인 a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고 합니.. 2015. 11. 10.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절차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을 행정소송이라고 하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제도를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있었으나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아니면 처음부.. 2015. 10. 2.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