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음주운전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됩니다.
a는 지난달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의 강권에 견디다 못해 소주 몇잔을 마셨고 차를 운전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석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가 0.18%로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b회사의 영업사원인 a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한 취소처분개별기준을 보면, 혈중알 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았어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등 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그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보통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정도, 무사고운전경력, 음주후의 운전거리 및 사고여부,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등을 참작하여 판단되어 진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a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위 처분기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나, 최근 행정법원의 판례경향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면 시행규칙대로 운전면허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0.12% 미만이고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법규위반으로 처벌받은적이 없으며, 운전이 생계수단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예외적·선별적으로 구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a는 구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등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 특히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구점 운전기사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데 주취운전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 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운전기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변호사와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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