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절차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을 행정소송이라고 하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제도를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있었으나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적으 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종류의 소송이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하자는 치유됩니다.
현행법상 반드시 선행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크게 다섯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무효 확인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애당초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국세기본법·관세법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행정 소송의 제기에 앞서 필요적으로 각 해당 법률이 정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의 경우가 있는바, 일반공무원의 경우 30 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이를 거친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여 이를 거친 후 90일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 토지수용법상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지만, 200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 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는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거친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소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밖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고계신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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