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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행정민원발생 어떤것인가

by 서경배변호사 2016. 4. 25.

행정민원발생 어떤것인가



사람들은 행적기관측에 문제를 제기할 때 민원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이 민원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오늘은 행정민원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행정민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어떠한 사업 혹은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가끔 행정기관측에서 이런 행정민원발생을 우려해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지자체에서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없이 인근에 오피스텔을 짓는 것에 대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A사는 2015년 6월 부산시에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기로 하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근처에 저층 상가들이 많고 전통 골목시장이 있어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 골목시장의 상인들로 인해 대량의 행정민원이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A사는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불허가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음 단계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에서는 A사가 제기한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 판결은 어떤 이유로 내려진 것일까요?





재판부에서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내려줘야 하고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말고 다른 이유를 통해 건축요건을 갖춘 자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 놓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골목시장의 상권 유지와 상민들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민원발생을 불허가 처분의 근거로 주장했는데 이것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 불허에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처분은 기관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그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건물이 신축된다고 해서 상권이 위축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큼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처럼 행정민원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련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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