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불복절차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취소심판이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무효등확인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종류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고용된 종업원의 고용보험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과 받은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하여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청구에게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법원의 판결과 그 성질이 비슷하여 재결을 준사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결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결의 종류로는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이 있으며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해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이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하면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무이행명령재결은 행정청이 당초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것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이라고 합니다. 만일 해당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해당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뿐만 아니라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결은 그 자체로 행정처분이긴 하나 행정심판을 다시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재결자체에 위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원 처분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여 원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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