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행정심판은?
운전을 하다가 벌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이러한 벌점은 누적하여 계산되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운전이 생계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면허 벌점정지 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감경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로는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추분이 감경된 적이 있는 경우 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해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례 일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정지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벌점정지등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불복해 소송을 준비 중 이라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행정소송경험과 꼼꼼한 상담을 토대로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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