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를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대상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행정심판법에서는 위법 및 부당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를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이나 사인입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며, 처분은 행저청의 행위이어야 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공권력의 행사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구체적 변동을 일으키거나, 이를 확정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처분성 인정이 됩니다.
- 반복된 행위 : 행정실무상 동일한 처분이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는, 1차 처분만이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행정심판 대상이 됩니다.
- 행정입법 : 행정기관이 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정립를 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서 정립이 된 규범을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 행정계획 :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설정을 하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이나 그 결과로 설정이 된 활동기준을 말합니다.
- 사실행위 : 사실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실상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정주체의 행위형식입니다.
- 행정청의 내부행위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 : 행정청의 행위가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으며 내부적 의사결정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경우는 아직 개인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 장부 등에의 등재·등록 : 장부 등에의 등재·말소 등의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 및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 알선, 권고, 경고, 통지, 질의회신 등 : 행정청의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호의적 중재·조정, 희망의 표시·지도 등과 같은 행위는 개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 발생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쟁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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