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절차 등
공무원 징계절차 등 공무원에 대한 진계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징계사유는 관련법을 어기게 되거나 법에 따라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반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징계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징계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절차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소속장관이나 소속기관의 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소속기관장이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⑴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국무총리, 감사원도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
201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