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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소청심사제도 등_공무원소송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4. 3. 31.

소청심사제도 등_공무원소송변호사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서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제도는 무엇이며 소청심사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소청심사제도에 대해 공무원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청심사제도는 소송구조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현재 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해지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됩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 개인의 권인보호와 행정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청구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지방시,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 유형은?

 

소청심사제도의 유형은 1.해당 행정기관 내부에서 재심이나 구제방법이 강구되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 외의 중앙 인사기관에서 재심하는 경우, 3.행정기관과는 별개의 강한 독립성및 합의성을 가진 행정재판의 방법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2.의 방법에 따라서 중앙인사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에 독립성과 합의성을 가진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나 면직처분의 경우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절차는 소청심사의 청구, 심사, 결정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소청심사 청구는 어떻게?

 

소청심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중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합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소청인의 인적사항 및 소청 이유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소청인이 소청심사를 신청한 소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 소청의 취지
-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 처분사유설명서나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소청심사청구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청심사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공무상재해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실시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소송의 시간과 결과 면에서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공무원징계, 공무상재해 관련 등 행정소송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공무원소송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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