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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징계시효 등

by 서경배변호사 2014. 5. 8.
공무원징계시효 등

 

 

법원에서 징계시효 지난 비위로 공무원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부는 비위사건 발생일이 징계시효인 3년을 지났기 때문에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공무원 A씨가 옹진군수를 상대로 낸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징계시효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시효 지났으면 해임은 부당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모 제약회사 대표 B씨와 공모와 구매하지 않은 약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인다음 구입,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보다 많은 돈을 B씨에게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70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 4월에도 비슷한 수법을 통해 B씨와 공모를 해서 109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460여만원의 공금응 횔령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임처분은 징계사유 발생일인 2008년 4월부터 공무원징계시효 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는 이유로 지법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옹진군 측에서는 해당 사실과 관련해서 2012년 8월 16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같은 달 31일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의결 결과가 나온 뒤 1개월 이내에 해임처분을 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하여 최종 범죄사실로 특정한 것은 2008년 4월 24일로 공금횔령 징계시효인 3년이 훨씬 지난 지난해 8월 31일 이뤄진 징계의결 요구는 위법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위 공무원 퇴직후 복귀까지 징계시효 정지해야~

 

금품, 향응 수수 등이 적발 되지 않고 퇴직한 공무원이 공직에 다시 채용될 경우에는 공직자가 아닌 기간에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직전 공무원 신분 때 저지른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후에 공무원이 아닌 기간 중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받지 않고 다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2014년 1월 27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 부가금 부과 요구 시효를 금품,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는 5년, 그 외의 경우는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이 그 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채 퇴직하였다가 다시 채용된 뒤 공무원 신분에서 저지른 행위가 적발될 때 그 시효가 완성되어 징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징계시효를 당사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되는 날 까지 정지하도록 하여 징계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징계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징계, 공무상재해 등 공무원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행정소송 관련 분야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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