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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 징계절차 등

by 서경배변호사 2014. 6. 16.

공무원 징계절차 등

 

 

공무원에 대한 진계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징계사유는 관련법을 어기게 되거나 법에 따라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반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징계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징계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절차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소속장관이나 소속기관의 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소속기관장이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⑴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국무총리, 감사원도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78조).

 

⑵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의 중앙징계위원회와 각 행정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대체로 5급이상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및 의결을 합니다(공무원징계령 2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공무원징계령 9조).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혐의자를 출석을 시켜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징계의결은 무효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81조). 단 2회의 출석통지에 본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면 출석이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거제출권, 증인신청권등의 권리도 인정이 됩니다(공무원징계령 10조; 11조).

⑶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징계권자는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를 해서 교부를 해야 합니다. 징계권자는 소속기관의 장이 되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됩니다.(공무원징계령 19조, 국가공무원법 75조; 82조)

 
위법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소청제도는 징계처분 기타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를 하는 행정심판을 뜻합니다.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16조).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징계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공무상재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징계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공무원 관련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공무원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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