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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행정변호사 공무원해임 처분취소

by 서경배변호사 2014. 9. 22.

행정변호사 공무원해임 처분취소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해임이라고 합니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는 다르게 해임의 경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해임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청원결찰에게 행한 해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할까?

 

구청소속 청원경찰 갑이 항공사진촬영 결과를 기초로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건축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문서인 항측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되면서 불법건축물 위반면적을 축소하거나 위반사실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항측조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및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관할 구청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손상을 했다는 사유로 갑을 해임한 처분 사안에서 위 처분은 근거법령이 없이 발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위법하다고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다르게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서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을 받고,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 특징이 있고, 그 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해서 볼 때에,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청원경찰에게 징계로서 한 해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구청 소속 청원경찰 갑이 항공사진촬영 결과를 기초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문서인 항측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을 하게 되면서 불법건축물 위반면적 축소를 하거나 위반사실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항측조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및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관할 구청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징계사유로 구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17조 등을 적용해서 갑을 해임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비위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은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고, 그에 따라서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를 파면, 감봉, 견책 3가지로 규정했을 뿐 해임을 징계 종류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발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부산고법 2011.11.2, 선고, 2011누1870, 판결 : 확정)

 

 

 

 

 

 

 

공무원해임 처분취소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 관련 분쟁이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 다양한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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