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강제집행
부동산소유권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 중 일반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입니다. 예컨대, 판결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2주 내에 상소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가집행선고의 판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A는 B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B회사 명의의 재산은 없고 c로 부터 매수하고 소유..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