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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저당권

by 서경배변호사 2015. 10. 28.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규정에 의하여 당연이 인정되는 지상권이며,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결과 토지와 그 토지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하면서도 그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위한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용익관계를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과의 결합관계를 유지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데에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로서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하고 법정지상권의 발생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도 그 발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이 되어 인정되면 목조건물은 15년간, 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은 30년간 지료를 내고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민법 제366조가 규정하는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에 최초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아직 건물로서 형체를 갖추지 못하고 지어지는 중이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1층 바닥의 기초공사가 완성됐으므로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고 그 후 약 2개월만에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벽체와 지붕공사가 완성되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효력은 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과 같으므로 존속기간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일반지상권에 준합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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