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사/재개발76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효과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효과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인가하는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각종 개별법상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려면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 2015. 11. 3. 주택재개발 이주대책 보상 주택재개발 이주대책 보상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역 주민의 임시수용을 위해 .. 2015. 9. 22. 재개발소송변호사 조합설립무효소송 사례 재개발소송변호사 조합설립무효소송 사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하려면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을 받아야 됩니다.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서 다양한 행정소송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조합설립무효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 사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와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 사항 포함이 된 동의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지만 사회통념상 종전 동의서와 동일성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동의서에 의한 동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토지등소유자가 그 동의철회를 할 수.. 2015. 6. 3. 조합설립인가 처분 부당하다면? 조합설립인가 처분 부당하다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을 받아야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 선임의 결의부결이 된 경우,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일까? 2.행정처분의 위법 여부판단을 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 시라는 것의 의미는? 3.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한 뒤에 ‘동의철회서’ 제출을 했는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2015. 5. 4.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재개발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부당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이 된 경우에,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일까? 행정처분의 위법유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 시라는 것의 의미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한 뒤 동의철회서 제출을 했는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 2015. 1. 5. 재개발 보상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보상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보사엥 관해서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및 발표를 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영업손실의 보상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 2014. 8. 13. 재개발소송변호사 세입자이주비 재개발소송변호사 세입자이주비 재개발소송 사건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세입자이주비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이주비에 대한 판례에 대해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세입자이주비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상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보상내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4조가 준용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세입자이주비 판결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2013. 11. 13. 재개발사업 보조_재개발변호사추천 재개발사업 보조_재개발변호사추천 재개발변호사추천/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소송에 승소경험이 많은 재개발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에 재개발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보조 및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2013. 10. 21. 재개발주택 규모_재개발승소변호사 재개발주택 규모_재개발승소변호사 재개발승소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소송에 승소경험이 많은 재개발승소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아래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 2013. 10. 4. 재개발변호사_재개발사업의 감독 재개발변호사_재개발사업의 감독 서경배변호사/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에 지식과 변호경험이 많은 재개발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감독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철거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에 등에게 업무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2013. 9. 27. 재개발사업 이전고시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사업 이전고시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 이전고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재개발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가 고시되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예정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예정자는 소유권이전이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종전 토지에 대.. 2013. 9. 16. 주택재개발 토지수용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토지수용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토지수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등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사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이.. 2013. 9. 10.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