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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76

재개발 관리처분계획_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_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분쟁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소송에 경험이 많은 재개발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의의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 2013. 9. 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_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_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분쟁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소송에 경험이 많은 재개발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비 부담이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설치비용의 1/3 또는 50%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사.. 2013. 8. 30.
주택재개발사업 조합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 주택재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준비합니다.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은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란,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 설립되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2013. 8. 23.
주택재개발 주택분양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주택분양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주택분양_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주택재개발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주택분양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재개발임대주택의 분양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이를 분양할 .. 2013. 8. 12.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행_재개발상담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행_재개발상담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행_재개발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상담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재개발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행이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택재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행 요건이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재개발.. 2013. 8. 6.
주택재개발 공공관리_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 공공관리_재개발분쟁변호사 재개발분쟁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분쟁에 경험이 많은 재개발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의 공공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공공관리 의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토지주택공사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한국감정원 공공관리자의 업무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인 시장·군수 및 위탁관리자는 아래의 업무를 .. 2013. 8. 3.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 등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하거나 입주예정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의 의의 준공인가의 개념 준공인가란, 사.. 2013. 7. 12.
주택재개발사업 청산금_재개발법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청산금_재개발법변호사 재개발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법 소송에 지식을 갖춘 재개발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해당되어 행정법원관할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청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청산금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자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받기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 2013. 7. 10.
주택재개발 이주대책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이주대책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이주대책(세입자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 2013. 7. 5.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소송에 경험이 많은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친 계획수립단계 주택재개발 추친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 2013. 7. 1.
재개발법변호사_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비 재개발법변호사_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비 서경배변호사/재개발법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재개발법변호사_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비 부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설치비용의 1/3또는 50%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 2013. 6. 3.
재개발변호사_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재개발변호사_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서경배변호사/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낙후된 주택건물들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을 시행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란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주택재개발사업 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 ..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