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절차 업무상재해는
업무 중 발생하게 되는 사건 사고로 많은 근로자들이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 절차 가운데 업무상재해와 관련하여 회사 동료 직원으로부터 피살돼 사망에 이른 근로자 또한 업무상재해를 인정 받아 그의 유족들은 이에 따른 보상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A씨는 남편 B씨가 충남에 위치해 있는 C사에서 평소 감정이 나빴던 전 직장동료 D씨로부터 엽총에 목과 어깨를 맞고 흉기에 찔리게 돼 사망에 이르자 공단에 장의비 및 유족보상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전 직장동료인 D씨로부터 남편 B씨를 잃게 된 A씨가 공단에 제기한 장의비 및 유족보상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남편 B씨가 가해자 D씨와의 사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으로 인해 피살되었지만, 해당 감정이 출퇴근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내에서의 시비로 이어져 D씨가 퇴사고 난 뒤 B씨를 협박했다는 회사 또한 알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직장 내 인간관계에 수반하거나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었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이 업무상재해 문제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거나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 절차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소송을 다루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행정소송 절차가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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