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우울증은?
근로자들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로 많은 행정소송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회사에서 설치해 놓은 CCTV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우울증을 시달리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 또한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포함돼 이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수 있을지 법원의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부품의 생산업체인 A사에서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이었던 B씨 등은 지난 2002년 임금에 대한 교섭이 결렬되고 난 이후 쟁의행위를 벌이게 되는 등 A사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A사측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현장에 진입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지난 2003년 13명의 직원들 가운데 일부분을 해고하였던 또 다른 일부의 직원들에게는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고되었던 몇몇 직원들은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다며 법원으로부터의 구제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 A씨 등은 사무실 내 CCTV를 다수 설치했던 A사가 파업이 끝나게 된 2002년 1층과 2층 생산현장 그리고 옥상 등에 CCTV를 다수 설치하자 A사측의 통제와 감시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했다며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당하게 되자 이들은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포함된다며 계속해서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사의 근로자 13명이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12명에 관한 요양불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우울증은 노동쟁의 행위 과정으로부터 발생하게 된 사업주와의 갈등과 노동쟁의 행위가 종료되고 난 후 CCTV 설치 등을 통한 통제 및 감시 등 조합원에 대한 부당 해고와 차별 등으로 인해 받게 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발생된 우울증은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포함돼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이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받지 못해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업무상재해 등 행정소송을 역임하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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