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노화촉진은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따라 재해 발생시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산업재해를 당하고 난 뒤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생활하게 되는 바람에 노화가 촉진되어 사망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포함돼 이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게 돼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A씨가 잠을 자던 중 갑작스럽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포함시켜 달라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게 돼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 잠을 자던 중 사망하게 된 A씨의 아내 B씨가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52세의 나이에서 자연사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지내게 된 A씨가 정상인에 비해 신체의 기능이 약화되어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오랜 시간 누워 생활하게 되다 보니 A씨의 신체가 쇠약해지게 되면서 내과적 합병증이 발병하였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혈압이 악화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일은 이렇게 사례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다수 역임해온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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